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기한이 5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 ☎ 1588-0060)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https://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등록 완료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개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6. 재외국민ㆍ 외국인 등의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 (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6.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7.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8.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기타 비영리 내국법인(본점), 내국법인 국내지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교회, 사찰 등 고유번호신청,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info/info_01_03.asp 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쇼핑몰을 신청, 구축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 란을 비워놓고 쇼핑몰을 만드신 후, 정식으로 오픈하시기 전에 웨일즈소프트에 말씀하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