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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웹접근성 준수 작업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표준 지침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 하는 기법입니다.

  2.  SSL 보안서버는 무엇인가요?

    인터넷상에서 사용자PC와 웹 서버 사이에 송수신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서버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 할 경우 반드시 설치 되어야 합니다.


    인증기관 CA 에서 사이트 운영자의 웹서버로 SSL 인증서 발급 → 사용자의 웹 브라우져 128bit digital security → SSL 외부침입 차단, 개인정보 보호


    웹서버인증서를 웹서버에 설치함에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전송이 https:// 암호화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전송되며 SSL이 설치된 사이트는 '공공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여도 스니핑(sniffing)에 의하여 정보를 도용 당할 걱정이 없습니다.


    웹서버인증서는 신뢰된 기업에게만 발급되는 인터넷상의 신원 증명서입니다.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여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실체성 확인 실패의 사유로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SSL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 사이트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만으로 국제공인인증기관을 통하여 업체의 실체성을 인정 받았음을 의미하며 이를 정명하는 인증씰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피싱(fishing)등 위조사이트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FTP를 제공받고 싶습니다.

    따로 FTP를 제공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사진이나 자료를 등록 수정하실 경우에는 웨일즈소프트로 로그인 하시면 홈페이지의 내용들을 모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웨일즈소프트 홈페이지에서 메뉴별로 클릭하셔서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이미지들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4.  홈페이지 사이즈가 좀 작은것 샅습니다 더크게 보이도록 늘릴 수 있나요?

    웨일즈소프트 홈페이지는 가장 보편적인 사이즈에 맞추어 작업되었으며 실제 네이버와 다음의 홈페이지와 비슷한 사이즈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는 고객님의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크기가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일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 사이즈에 맞추어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주문하실때 총 3가지 있으며 사장 큰 사이즈의 홈페이지를 원하실 경우 1000픽셀 홈페이지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사이즈는 샘플보기 버튼 클릭 후 상단에 사이즈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는 홈페이지 사이즈 변경이 불가능하며 처음에 신중한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5.  타 지역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지역이 아무리 멀리 계시더라도 홈페이지 제작에 앞서 철저한 제작목표, 컨셉도출 등을 통해 고객님에게 필요한 최적화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타지역 등 거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디플랜웹이 최적화 된 홈페이지를 제작해 드리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 날인, 전달 등은 등기로 진행, 대금결제는 계좌이체로 충분히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으며 소프트카피 계약서 이메일 전달 등을 통해 분쟁 시 법적 근거를 갖으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립니다.

  6.  관련 교육이 진행되나요?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관련 교육은 고객님이 원하시는 형태에 따라 직접방문/유선/동영상/원격지원/매뉴얼 방식 등을 통해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매우 쉽고 편리하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진행해 드립니다.

  7.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전반적인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 사업자등록 > 도메인구입 > 기업통장 개설 및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인증서 발급 > 인터넷 민원24 혹은 해당 구청 또는 시청에 접수 > 신고증 수령 


    방문 접수

    1. 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 관할 시, 군, 구, 특별자치도를 검색하여 확인합니다.

    2.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신청 후 3일의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3. 방문접수 후 2~3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온라인 접수

    1. 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2. 접속 후 검색란에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후 하단 검색결과의 통신판매업 신고 옆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3.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기를 눌러 주시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4. 심사 후 심사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 확인 완료 시 관할 기관으로 방문하여 서류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허세는 3종 기준으로 40,500/년 납부하게 됩니다.

  8.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기한이 5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 ☎ 1588-0060)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https://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등록 완료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개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6. 재외국민ㆍ 외국인 등의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 (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6.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7.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8.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기타 비영리 내국법인(본점), 내국법인 국내지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교회, 사찰 등 고유번호신청,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info/info_01_03.asp 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쇼핑몰을 신청, 구축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 란을 비워놓고 쇼핑몰을 만드신 후, 정식으로 오픈하시기 전에 웨일즈소프트에 말씀하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9.  운영중이던 홈페이지가 갑자기 안보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용되던 홈페이지가 갑자기 노출되지 않는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웹 호스팅 요금을 30일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호스팅서비스는 선납 서비스입니다. 호스팅기간이 만료 후 30일이 경과되면 자동 정지됩니다.


    2. 60일 이상 호스팅 요금 연체가 됐을 경우

    서버에서 해당 사이트를 삭제하기 때문에 미납 요금 외 복구비를 별도로 지불하셔야만 사이트가 복구됩니다.

    호스팅비 결제는 월납과 년납이 있으며 년납시 오랜 기간 요금 미납으로 사이트가 정지되시는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3. 홈페이지 트래픽 초과

    일반 홍보용 웹사이트의 경우 1일 접속자가 1000명 이상 수용 가능하지만, 이미지가 많거나 동영상 등이 있는 경우 방문자가 클릭하는 화면의 용량에 따라서 트래픽 초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동시 접속자가 많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는 상위 단계의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트래픽용량을 증가시켜 주어야 합니다. 


    4. 도메인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도메인은 소유자가 일정기간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료기간전에 기간연장을 하셔야 정상적으로 도메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메인만료에 대한 안내는 구매업체에서 구매하실때 등록한 이메일로 안내해드립니다. 도메인 만료기간은 소유주께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만일 호스팅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는데 사이트가 안보이는 경우 잠시 시간을 두어 재접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1시간 이상 접속이 안될 경우는 연락주시면 확인 후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10.  Active x 컨트롤 비활성화 대비책

    주요내용: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ActiveX 컨트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선택하여 클릭해야 활성화가 됩니다. 본 사항은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적절한 대비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ctiveX 컨트롤의 예) 플래시 메뉴, 동영상재생(미디어플레이어),자바애플릿 등


    document.write ('<object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

    swflash.cab#version=6,0,29,0" width="881" height="235">')

    document.write ('<param name="movie" value="main.swf">')

    document.write ('<param name="quality" value="high">')

    document.write ('<embed src="main.swf" quality="high"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type="application/

    x-shockwave-flash" width="881" height="235"></embed></object>') 

    → (예) flsah.js 로 저장한 후 위치한 경로에 맞춰 JScript로 호출해 줍니다. 위의 태그가 있었던

    코드 부분에

    <SCRIPT src=“flash.js"></SCRIPT>

    위와 같이 입력하여 호출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변경 후에도 종전과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document.write (‘<embed src=“파일명”>’)


    → (예) movie.js 로 저장한 후 위치한 경로에 맞춰 JScript로 호출해 줍니다. 

    위의 태그가 있었던 코드 부분에

    <SCRIPT src=“movie.js"></SCRIPT>


    위와 같이 입력하여 호출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변경 후에도 종전과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object>, <embed>, <applet> 태그를 사용하여 호출하는 부분은 위와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셔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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