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쇼핑몰

웨일즈소프트 회사소개

쇼핑몰

WHALES SOFT혁신적인 디자인, 높은 기술력, 성실한 기업

# 목록

FAQ 검색

쇼핑몰 목록

  1.  쇼핑몰 개설절차 및 준비

    사업자등록현재 계신곳의 사업장관할 세무서방문를 방문하시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실수 있습니다.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체명.업태.종목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단.제조나 집에서 하는 소호의 경우 즉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관할 세무서에서 고객님의 댁 또는 사무실로 방문을 하여 실제 사업을 하려는 업체인지 실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인설립등의 법인사업자는 법무사사무소등에서 대행해 드리고 있으며 다소 절차가 복잡하오니 해당 법무사사무소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상호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이전 등 사업자 등록증사항에 변경이 있을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품구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거래업체와의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아울러.사업자등록은 일반사업자로 하시는 것이 세금계산서 발급등의 면에서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간이 영수증만 발급가능합니다. 

    농협의 경우 이미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통신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관련 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5조 1항-5항)에 의거 관할시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고 신고 후 영업중인 통신판매업체가 주소지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신고해야 합니다. 

    관할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중인 업체가 많고 규정을 위반하여 지연 신고하는 통신판매업체로부터 소비자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 위반시는 벌금을부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구,군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영업허가증) 신고를 필해야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연간 4,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관할구청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절차및 구비서류통신판매업신고서는 사업자등록과 달리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서류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 하고 난 후 신고증 교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본을 관할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팩스로 사본제출 가능)- 통신판매업 신고서 (통신판매업신고서는 멤버쉽자료실에서 제공또는 해당시청자료실참조)- 면허세 45,000원-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만 적용)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신판매업 신고서 - 면허세 45,000원-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만 적용) 비고: 접수신청후 통신판매업증이 나오기 까지 약 3일정도 소요됩니다.통신판매업이 나오게 되면 해당 시청에서 고객님께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 통신판매업신고서 작성방법

    ① 신고인-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에 등록한 법인명(상호)을 기재합니다.- 소재지 : 사업장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주소 :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사업자 소재지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 주소 :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인터넷 도메인 : 운영할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를 기재합니다.- 호스트서버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4 KT-IDC 18층# 비고1: 각 지방에 따라 통신판매신고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시청 지역경제과에 전화문의해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내 : 인터넷 쇼핑몰 운영시 기본정보 :사업자명/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번호/ 통신판매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메인 페이지에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통신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쇼핑몰운영사께서 는 꼭 신고하신 후 접수를 하셔야 향후 법적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사업자등록상 종목에 추가로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사이버쇼핑몰 구축시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 

    • 구비서류 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1부4.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5.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 1부 • 신청서의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기재방법 컴퓨터 등 상점의 설비들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소재지 및 관리 PC 의 설치 장소를 기재합니다.• 통신망 구성도 • 기간통신 사업자와의 전기통신설비 임차계약서 사본 문의처 : 관할 체신청.

  2.  쇼핑몰 제작 절차

    1단계 견적요청

    전화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알려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드립니다. 웨일즈소프트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상담 신청에 항상 친절을 다하겠습니다. 


    2단계 상단컨설팅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기획팀에서 전화 또는 방문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제작의 목적에 따라 구성과 기능에 대한 세부적인 상듬을 드리며 다양한 컨설팅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제작의 필요한 부분들이 이 단계에서 정리되며, 개략적이 스토리 보드가 완성됩니다.


    3단계 견적내기

    상담내용을 토대로 제작기준 단가에 따라 기획, 디자인, 프로그래밍 등의 작업략 또는 투입인력 등을 산출하여 견적서를 드립니다. 웨일즈소프트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견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단계 계약하기

    홈페이지의 제작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상호 협의 후 견적서로도 대치 가능합니다.

     

    5단계 사이트 기획

    상담 시의 내용과 자료 등을 기준으로 사이트맵과 화면 구성을 기획합니다. 고객의 요구 분석 및 동종 경쟁업체 사이트의 벤치마킹 등을 통한 기획이 이루어집니다. 홈페이지의 설계도를 만드는 단계로 이후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6단계 디자인

    메인 디자인 시안과 서브 화면 디자인에 대해 고객과의 충분한 의견을 협의하여 최적의 디자인을 구성합니다. 홈페이지 구축의 목적과 업체의 특성에 맞는 컨셉이 가장 중요합니다.


    7단계 프로그래밍

    기획 및 디자인 된 내용을 기반으로 개발 작업을 합니다. 홈페이지의 다양한 기능들이 부여되는 단계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 관리자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8단계 제작 완료 및 오픈하기

    디자인 및 개발에 대한 최종적인 검수가 완료된 후 서비스를 위해 서버에 셋팅을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버가 필요하며 방법으로는 웹호스팅, 서버임대, 서버소유 등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여 세팅을 한 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9단계 홈페이지 등록 및 홍보 마케팅

    제작 후 효과적인 사이트 홍보를 위하여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에 무료로 홈페이지를 등록해드립니다. 또한 오버츄이 광고가 필요한 고객들에게는 무료로 계정을 만들어주고 등록관리 대행해드립니다.

  3.  쇼핑몰 제작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 쇼핑몰 자체 제작 : 쇼핑몰을 기획단계부터 진행하며 디자인, 퍼블리싱, 프로그램까지 모두 제작하는 형태입니다.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원하는대로 쇼핑몰 형태 및 기능구현이 가능합니다. 

    긴 작업시간, 높은 작업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쇼핑몰 솔루션 임대 : 기존 쇼핑몰을 임대하여 수정 가능한 부분을 커스터마이징하여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으며 시간이 적게 듭니다.

    디자인 및 프로그램 수정이 불가능하며 제공되는 내용 안에서만 수정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취급하실 상품과 판매 방식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쇼핑몰 제작비용은 얼마일까요?

    쇼핑몰 제작은 크게 디자인 유형 및 어떤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 추가안내 페이지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문의를 이용해주세요.

  5.  쇼핑몰제작시 상품촬영도 같이 진행되나요? 

    제시된 금액은 쇼핑몰제작비용이며, 상품촬영을 진행하실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주문하실때 요청하시면 협력업체의 포토그래퍼분과 연결해드립니다. 

    (협력업체의 포토그래퍼분과 웨일즈소프트와의 중간 수수료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6.  쇼핑몰관리란 무엇입니까?

    쇼핑몰은 제품의 사진으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운영이 됩니다.


    적시적소에 맞는 디자인의 변경,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업데이트 해주는 부분, 수시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공지사항창을 만드는일, 회원에게 신상품정보나 유익한 정보를 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동영상으로 제품을 알려야 하는 것도 발생하는데 쇼핑몰관리는 이러한 것을 통합적으로 맡아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웨일즈소프트는 동영상촬영과 사이트디자인변경등의 범위가 큰 작업은 별도 산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를 의뢰하실때는 상품등록, 관련상품자료등록, 이벤트창, 간단한 이미지변경등의 작업이 해당이 됩니다.

  7.  다른곳에서 제작된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유지관리를 맡길려면 어떻게 하나요?

    FTP주소 아이디 패스워드 DB아이디 DB패스워드의 정보를 기본 제작된 홈페이지 제작회사에 요청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문의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8.  임대형 쇼핑몰에서 독립형 솔루션으로 이전할려면?

    임대형 쇼핑몰인 경우 디자인과 프로그램 그대로 전환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상품DB와 회원유 백업본을 임대형 쇼핑몰 제작사에 요청하여 받으시면 독립형 쇼핑몰에 DB를 이전하는 형태로 진행하셔야 하고 이전비는 요청하여 받으신 DB형태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어서 DB내용을 봐야 정확한 이전비가 산출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  타 업체 제작 홈페이지/쇼핑몰 프로그램도 관리를 받을 수 있나요?

    프로그램 개발 환경에 따라서 관리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프로그램의 소스를 분석하여 당사에서 관리가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여기서 소스의 분석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10.  쇼핑몰을 만들때 사업자등록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사업자 등록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쇼핑몰을 만들 수는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및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은 필수 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내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1. 추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 %(간이과세자는0 .5 %)를 물게 됩니다.

    2.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어,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11.  쇼핑몰을 만들때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기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은 민원24 홈페이지 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2.  쇼핑몰제작시, PG사 (신용카드결제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쇼핑몰 운영시에는 주문의 편리성을 위해서 무통장 또는 카드결제를 이용해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카드결제의 경우 평균적으로 KCP, 이니시스, LG등 다양한 PG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등록비가 별도로 소요됩니다.

    계약 및 절차에 관련된 내용은 쇼핑몰제작시 웨일즈소프트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문의: 1661-9440)


      * PG사의 결제는 쇼핑몰에서 카드결제를 운영하시는분이라면, 누구든지 결제를 하셔야 사용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가상계좌, 계좌이체 서비스를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장바구니

오늘본상품

  • 비즈니스A
    비즈니스A
    0

위시리스트

  • 보관 내역이 없습니다.

sns 링크

INFORMATION

회사명. 웨일즈소프트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36 (가리봉동)
IDC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2-2 SK브로드밴드 IDC분당센터
사업자 등록번호. 134-30-39407 대표. 황윤규 전화. 1661-9440 팩스. 02-6969-945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17-서울구로-1318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황윤욱
Copyright © 2012-2024 웨일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